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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육아
휴직
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
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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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90일)은 크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후휴가가 최소45일이상 배치되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 사용가능한 출산(예정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은 45일입니다. 이렇게 출산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의 최소사용일을 45일로 정한 이유는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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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
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
휴직
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
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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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49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이 5월1일인데.. 연차보상금을 2006년까지는 입사일기준 5월 급여일에 받았으나 2007년도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때...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육아
휴직
8월에 복직하여 12월에 연차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육아
휴직
으로 12월말에 받은것은 이해가 가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입사일 기...
cha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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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5:46
안녕하세요 seo13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90일)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
휴직
(1년이내,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이내)는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
기간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즉, 귀하가 2002.1.1에 입사하여 2003.1.1~3.31까지 90일동안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03.6.1까지 육...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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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
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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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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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초에는 갑이라는 모텔운영자에게 고용되었으나, 운영자가 을로 변경되었고 이과정에서 고용을 승계받아 공사잡부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을 승계받았고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잡부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이후 해고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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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 후 다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휴직
으로 처리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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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
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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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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