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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제로 월급을 받은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제공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
이란 민법상 '업무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처리물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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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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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도급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의 핵심은 수급인(소위 하청업체)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다면 해당 업체 직원, 즉 근로자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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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귀하가 구두상이라 하더라도 3.1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15을 퇴사일로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귀하와 사용자간 3.1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 하였는데 해당 동료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등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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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정원유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시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용역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원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단협준수를 촉구하실 수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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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도급
계약은 원하청간의 거래계약인 것이지 귀하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비록 갑사가 아닌 을사에 근무한다고 해도 을과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이 발생했다면 을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도급
계약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해도 을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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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급여를 줄 능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히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프리랜서 전환은 근로계약을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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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차(연차)의 경우도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적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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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내규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입주사조직과 관리업체의
도급
계약에 따른 판공비의 경우
도급
계약 위반문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귀하의 근로계약상 권리나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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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를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은 일용직이기 보다는 1개월 내외의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동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서의 정의에 따른 것 입니다. 타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공무원, 군인, 선원,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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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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