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 감리 회사로 설계작업을 계약하여 마지막 시운전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준공단계의 계약이 있어 시운전을 도와줄 일용직을 구인하려는데요.
메인컨트롤에서 당지점까지 데이터가 제대로 도달하는지 확인하는거라 시운전 자체의
업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용직을 당사 단기계약으로 진행하려니 1개월 미만근로자는 자동 일용직으로 분류되는데
혹시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산재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공사업체 아닌관계로 산재개시신고 또한 이뤄지지 않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일용직의 산재발생시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를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은 일용직이기 보다는 1개월 내외의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동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서의 정의에 따른 것 입니다.
타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하고 전면 적용됩니다. 건설업 등 여러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가입의무, 즉 보험가입자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