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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도 처리 이후 어음을 받고 물건을 납품해 준 회사에 다시 물건을 반품처리 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개월 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단, 배당신청을 미리하였어야 하며, 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사용자에...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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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
을 지급되면(고용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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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일상적인 사무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해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2.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폐업 단계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후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체당금
지급은 도산등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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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용자가 폐업을 하여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월급 3개월 및 퇴직금 3년치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추후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받는 방식입니다.
체당금
은 월급 3개월 및 퇴직금 3년치 범위에서 지급하지만 나이등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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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정파산 혹은 부도상황이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
제도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3개월 및 퇴직금 3년분에 한하여 국가에 대신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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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인정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임금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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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의 지급사유를 충족한다면 2009년
체당금
을 지급받은 후 추후 동일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 중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거에
체당금
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파산결정에 따라 다시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입장에서 부정수급(
체당금
수급 후 계속근로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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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관리로 인한 사업주의 변경의 경우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등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업장이니 만큼 채무가 자산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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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을 의뢰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급명령신청 절차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지급명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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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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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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