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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최종3년분에 한하여) 귀하가 상담글에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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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다른 날들은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연차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귀하의 사례의 경우, 명절,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에 사용토록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일에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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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휴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
이 발생하게 되지만 해당주에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는 만근으로 간주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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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날들(회사가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여 쉬도록 지정한 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결국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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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월(예:4.15)에 권고사직할 것을 회사로부터 통보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사자간의 협의로 4.16.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일을 8.1.로 하고, 퇴직일 이전(7.31.)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되 일부임금을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법률에 의한 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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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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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0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휴직)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휴직)를 사용하는 개별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별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중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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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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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개근한 경우 10일 / 가산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 근로기준법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와 서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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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휴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담글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잠시 사업을 정지하게 되는 '휴업'(
휴업수당
)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
은 휴업한 사업주가 법률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의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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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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