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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상 비상근직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되지만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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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방법으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있으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이후에는 행정소송등 통해 법원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고용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거주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거친족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
을 의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근로 제공을 하였다면 부분이 확인이 되어 친족이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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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이 다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3~4명의 공동사업주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임원2명이 그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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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 퇴직금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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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근무한 사실(급여내역서, 급여수령 통장)을 입증하므로써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글에서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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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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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사업의 용역 또는 도급관계에 대한 계약서 없이 시간당 임금에 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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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델의
근로자성
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흥업소 출연가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장소와 보수가 정해져 있으나 노래 선곡등은 출연가수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점, 1일 30분씩 2회 진행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극히 짧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점등을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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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임원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직책이 비록 '상무'라 하더라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책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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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본 취업을 위한 실습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보지 않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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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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