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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야간근로와 주간근로의 급여액의 차이는 엄연합니다.
연봉제
라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주간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급여차액을 고려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를 재직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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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8:50
취업규칙은 현재까지 호봉제 입니다. 입사 후 일년이 다 되도록, 아직 호봉제를
연봉제
로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니, 차별적 처우가 맞는지요?
동그라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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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동일하게 입사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귀하에게만
연봉제
가 적용된다면 취업규칙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가 입사하기 이전에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귀하의 입사 이후에는
연봉제
를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조합 결성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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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급여의 승급방식등을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보장하는 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근로자는 배제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등의 정관)을 근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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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성과에 따른
연봉제
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연간 임금총액을 명시한 형태의
연봉제
라 보여집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연봉제
에서 일당제로 전환할 경우 추가혜택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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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라고 하여 무조건 포괄임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 관련된 연봉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하나라고 본다면 임금과 그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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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나 취업규칙을 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생산직은 시급제, 사무직은
연봉제
로 나눠 운용등) 다만,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동일노동에 대해 상여금이나 수당지급등에서 비정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국적이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조) 주말특근이라고 하셨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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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 체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산 방법은 동일하지만 매월 상여금이 지급되던 과정에서 격월로 지급되었다면 매월 지급된 상여금과 격월 지급된 상여금 1년치 총액의 3/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
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 상여금이 별도 표기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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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포괄
연봉제
에 따르면 귀하의 급여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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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성질의 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만의 지급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여금을 기본급의 400%를 3개월마다 분기별로 지급하되 해당 분기의 결근일수 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별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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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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