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4,34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
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상담소
|
2024-03-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
상담소
|
2024-03-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
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
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에 보험의 취득신고(가입)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해당
근로자
의 ...
상담소
|
2024-03-15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
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
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
2024-03-1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
상담소
|
2024-03-15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
2024-03-15 14:36
2021년 3.9일 월차 11 + 년차15 =26 (단 1년미만월차 11개에 대해여 촉진 안했다는가정하) 1년미만
근로자
년차촉진은 2020년 3월31일인가? 아마 그때쯤 법개정되서 시행하도록 바꼇는데.. 메뉴얼이 복잡해서.. 보통 다음해 26 -빼기 사용한월차 차감하고 파생함.. 26-13 잔여연차 = 13개 (년차사용촉진헀다면 사라지거나, 년차수당지급) 2022년 3.9일 년차 15 15-15 = 잔여연차 0개 2023년 3.9 년차가...
Theia
|
2024-03-15 12:43
글에.. 조금 내용설명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 정확이 년차사용일도 시점도 안적혀 있을 뿐더러~ 2024.01.01일 회사회계기준으로 왜? 20개가 발생했는지.. 파악 불가함 (월차 또는 잔여연차 이월이 있는건지)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년차사용일자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
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따집니다. 03.31일 기...
Theia
|
2024-03-1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
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상담소
|
2024-03-13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
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
2024-03-13 15:23
첫 페이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