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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
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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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23년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식대 중 179,894원은 최저임금월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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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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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4.1부터 귀하의 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몇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전제해 연차수당을 책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2) 만약 구체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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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포괄임금
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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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사업장이 실시하는
포괄임금
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임금에는(기본급+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연장수당)이 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모인데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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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3.3.17 오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로 2023.3.18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3.17까지 소정근로일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로 한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3.1 경우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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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지급의 원칙이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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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그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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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평일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6일(주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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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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