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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의 위반이 있는 경우, 1) 형사적으로는 노동부에 이를 진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2)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문서열람이나 자료제공에 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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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0.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1) 2008.10.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3.7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75일 = 15일* (3개월/12개월) 2) 2009.1.1..~8.31.기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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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시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까지 휴가 사용 후 2010.1.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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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교통비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 근로계약등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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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입사자가
단체협약
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
에 따른 연월차휴가일수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휴가제도를 적용됩니다. 아울로 신규입사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면 우선적으로
단체협약
의 적용대상입니다.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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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8: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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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
에서 노조간부에 대해 유급공가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급연차휴가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일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처리한다는 약정이므로 근로일에 유급공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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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즉, 출근율 100%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출근율 산정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다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사업장(주5일 사업장)에서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하여고 3일의 근무일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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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19: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추석3일과 개천절을 각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중복되는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회사의 사규 ,개별근로계약,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으면 이를 1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그 정한바에 따르고, 만약 별도의 정한바가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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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4: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비의 임금공제와 공제된 노조비를 노조에 전달하는
단체협약
의 내용은 사용자가 노조에 행하는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
의 내용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참조...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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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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