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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
등이 발생됩니다. 다만,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한 날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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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7:3이라면 귀하의 연봉 총액에 12를 나눈 후 70/100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전 기간은
월차휴가
가 발생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연차휴가수당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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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상담글로보아 1.1.~2.28.까지 '휴직'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해당 기간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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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차휴가
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만 발생되며 만1년 근무시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 뒤에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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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가 있는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2008.7.20.~2010.2.25.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면서, 2009.7월에 20일정도를 쉬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와 사연에 의해 쉬었는지는 모르겠지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퇴직기간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있었다면 그 이전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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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월차휴가
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고 적치한 상황이라면 퇴직 후 해당 일수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시 실제
월차휴가
발생여부(만근여부) 및 미지급 내용(급여명세서)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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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2004.07.07, 임금정책과-2492 ) [질 의] 당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당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행 당사는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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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이른바 선매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할 떄에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봉총액에 연월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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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3월 7일의 주휴수당은 재직중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지만 14일의 주휴수당은 12일자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4일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해당일 이후로 퇴사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게시일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날 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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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0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씩
월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다음월에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후 1년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후 1년이내의 기간에 미리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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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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