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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
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차휴가는 연차휴가제도의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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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자를 통한 상담이다 보니, 그렇것 같습니다.) 혹시나 묻고자 하는 것이 연차휴가 청구권이 3일 발생한 근로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
에 근거하여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하였 하였는데, 추가사용한 1일의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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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1: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조치한 채용취소 조치가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회사가 조치한 채용취소조치를 '취소'하였다면, 회사의 법률행위(채용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고용관계 성립일은 2008.5.1.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래 민법 참조) *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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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액 기준시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든 실업급여든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임금(상여금,체력단련비,정근수당,기말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의 기준은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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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20: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는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1명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며, 회사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과반수가 합의하여
취업규칙
을 개정(처음으로 만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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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2: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좁은 의미로는 실근로제공기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10.31.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10.30.까지 실근로가 종료되었더라도 10.31.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10.31.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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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 발생한 이후부터 3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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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6: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근로 이후 숙직근무를 하면서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당일에는 유급으로 휴무처리를 하였지만,
취업규칙
을 개정하면서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당일에 휴무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근로패턴을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는 24시간제 교대제근무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의 변경이 필요하고 해당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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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즉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또는 회사의 지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휴가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휴일 또는 휴무일은 유급 또는 무급처리 문제는 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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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상 휴게시간을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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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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