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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하는 임금 지급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을 하면서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까지 연봉총액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금액 중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은 귀하가 지급받는 실질 임금에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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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 형태는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봉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연봉계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을 명시하여
연봉계약
서상의 총액은 만1년근무시 지급받을 금액인 것을 해당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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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시 장래의 1년간의 근무를 전제로 퇴직금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계약
시 100만원을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구속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다만 '퇴직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산정사유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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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기업 근로자로써 A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C교수가 A기업 연구소의 지휘권자로 판단됩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감금, 협박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인 경우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에 대해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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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를 법정근로로 볼수 있으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떄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통상임금 50%할증) 주 40시간제라는 것은 말그대로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평일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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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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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연봉에 제수당을 별도로 하는 것이 법리상 다툼이 없습니다. 제수당을 연봉액수에 포함하는 계약은 언제든지 법적인 분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제공
연봉계약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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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2: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연봉계약
서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급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법적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재직후 퇴직)이 충족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퇴직금과 2) 당사자간의 자율에 의해 약정한 자율적 퇴직금으로 구분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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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6:47
퇴직금예정액으로
연봉계약
시 기재한 250만원이 최근3개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위법한 것이고, 많다면 문제없습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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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은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근로계약시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시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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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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