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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인사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
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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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인사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
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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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의 사용자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생산담당 이사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권한과 지위를 위임하고 생산담당 이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법률상 위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을 받음 수임자(생산담당이사)는 위임의 한도내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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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일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채용절차와 방법,급여일 또는 급여지급방법,휴일휴가의 처리, 퇴직및 징계 또는 해고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노사협의회
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참법의 내용 자체가 그렇듯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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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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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이행한 사항에 대한 취소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범위를 단기적 이행으로 볼 것인지, 지속적인 이행까지 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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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0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현재에 와서 주5일 근무로 전환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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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0: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
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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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상대방측의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의결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사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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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천만원이항의 벌금)의 대상이므로 외형상은 법적 강제사항 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된 역사상의 전례가 없으며, 법적인 당연설치사업장(30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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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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