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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금 총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부담금(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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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0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5년 입사할 당시 회사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퇴직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후 포기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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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회사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게 되는데, 1) 휴업의 사유가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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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0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해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차액 청구가 가능함.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 금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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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의 경우, 근로자의 1년간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에서 상용직근로자로 환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0.2.1.파트타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1.1.1.에 상용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2010.2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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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연금
실시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근로자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회사측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의 실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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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다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해고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은 폐업일(해고일)이후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에 따른 퇴직(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폐없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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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0:38
금융사 갈필요는 없는대요 제가 말한걸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대요 작년 3월24일인가 23일인가 입사해서 4월 14일날 계약해서 이번년도 3월7일날 퇴사했는대요
퇴직연금
시작한건 3월15일이라구 적은거에요 3월7일날 퇴사했는대 3월 15일날 연금 시작이 말이되느냐는 건대요 자꾸 1달 드러간 금융사 퇴직 연금을 말씀하시는거보니 글을 다 읽어보시지 않은듯 한 느낌이 드네요
규정공파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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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15:09
퇴직연금
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금융회사에 퇴직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직접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에 '금융사에 퇴직사실을 통보해달라' 요구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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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무어라 답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혹시나
퇴직연금
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의
퇴직연금
에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사의 귀하의 퇴직급여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금융사에 퇴직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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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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