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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말에 지급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부여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과 해당 사용기간내 미사용시 임금지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라 훨씬 전에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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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량의 감소라고 하였는데 근로제공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량이 줄었다 하여 임금을 감액하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퇴직
급여보장법 상
퇴직
금 중간정산 사유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요건을 적용해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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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
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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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
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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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
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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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
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
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3년 임금동결이라 하였는데 인상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임금이
퇴직
금 중간정산일 이전에 동결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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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이
퇴직
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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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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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이에 대해
퇴직
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 제 1호와 2호에 따라 그노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급여 감소가 우려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
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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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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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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