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2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외에도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없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확인서 등...
상담소
|
2023-02-2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주3일 각 9시간을 근무하여 27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1명에게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간 총 근로한 시간을 근거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이며 ...
상담소
|
2023-02-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각각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내용과 장소 등이 같고 약기간등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의한 방침에 의한 것 등이라면 최초 입사부터 계속근로기...
상담소
|
2023-02-2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
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담소
|
2023-02-15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
상담소
|
2023-02-15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인 듯 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귀하께서 이를 거부하셨고 이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
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부분...
상담소
|
2023-02-1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하므로 ...
상담소
|
2023-02-13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급여가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
상담소
|
2023-02-1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별도 ...
상담소
|
2023-02-13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우려해 ...
상담소
|
2023-02-09 16:36
첫 페이지
4
5
6
7
8
9
10
11
12
1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