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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휴일임금(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
휴일근로
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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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15:06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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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03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근로
>(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임금>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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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0:55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9시간=휴일8시간 + 연장1시간(휴일"연장포함"9+휴일가산9*0.5)+(연장1*0.5)=14시간 *연장근로:실제근로시간+연장된시간의 가산임금50% *
휴일근로
:실제(휴일)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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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15
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똑같이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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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09:08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
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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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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