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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 8시간이 전부 무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만 유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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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6: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직근무'를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직근무의 주된 내용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적정한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적용한지가 결정됩니다. 일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을, 일요일 근무가 '휴일중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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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12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드리지 못했군요.. 임금은 최초의 입사일(9.9.)부터 최종퇴직일(10.15)까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였어야 하는데, 수습기간중 임금에 대해 얼마로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것 마저 난감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습기간중에는
통상임금
의 00%를 지급한다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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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1741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2.~7.31.(20일) 기간에 대한 임금 (1) * 8.1.~8.31.(31일)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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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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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두가지이며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의 약정에 의해 지정된 날짜를 휴일로 볼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이라 하더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하게 가산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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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7월 8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1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994,470 원 + 30,000 원 *평균임금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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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0: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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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60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오전8시~오후10시까지 총14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4시간) 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임. 실근로시간 : 12시간*(365일/2) =2190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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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인 관계로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하가 겪으신 해고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비록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불려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하는 임금계약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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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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