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대전의 한 회사를 경력직으로 웹기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월급은 190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입사한 후에 월급은 일단은 수습으로 하기로 하고, 수습기간에는 알아서 책정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다른 직원들이 퇴사함에따라 9월 25일 저도 그만둘지, 더 일할지를 양자택일하라고
하면서 제가 지원했던 업무였던 웹기획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전 퇴사했던 직원이 맡은 사무업무를 계속하라고 하면서 한번 더 진행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수습기간을 다시 3개월로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일을
계속해보자는 말에 아무런 결론없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5일 금일오전 중에 어제 완료했던 업무를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한번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정리할지, 아니면 계속근무할지, 계속 근무한다면
열심히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신뢰를 못느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당시까지 4대보험(원래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음) 및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으며, 구두상으로만 근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만두면서 정산내역을 보여주었을떄 수습기간이라고 칭한 기간인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를 근무한 기간(주말뺴고 평일만) 계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가 빠진 것은 민방위로 인해 반나절 빠진 기간이 다 였습니다. 그 기간임을 말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 급여일인 10월 25일 급여를 주거나 15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일부러 쓰지 않은 듯 하고, 입사조건의 구두상으로 합의했던 연봉과도 다르게 지급하고
있었으며 정산금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와 미지급 될 금여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입사를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고, 퇴사하고 없는 두명의 직원과 명함, 일때문에
했던 이메일밖에는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4대보험이 없었기때문에 등본을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전에 9월 25일날 지급되었던
월급은 통장에 이체되어 있습니다.
신입도 아니고 경력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참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방법은 급여수령 통장이나 근로계약서, 회사가 발생한 재직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의 발급은 어려운 것 같고 급여를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으니 급여수령사실에 대한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참으로 난감합니다.
2. 설령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다고 하여도, 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최소 180일이상 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주가 퇴직할 것인지, 계속 재직할 것인지를 양자택일토록 한 상황에서 귀하가 퇴직할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어 퇴직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기도 난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