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에이지 2009.10.15 13:4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대전의 한 회사를 경력직으로 웹기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월급은 190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입사한 후에 월급은 일단은 수습으로 하기로 하고, 수습기간에는 알아서 책정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다른 직원들이 퇴사함에따라 9월 25일 저도 그만둘지, 더 일할지를 양자택일하라고

하면서 제가 지원했던 업무였던 웹기획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전 퇴사했던 직원이 맡은 사무업무를 계속하라고 하면서 한번 더 진행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수습기간을 다시 3개월로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일을

계속해보자는 말에 아무런 결론없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5일 금일오전 중에 어제 완료했던 업무를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한번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정리할지, 아니면 계속근무할지, 계속 근무한다면

열심히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신뢰를 못느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당시까지 4대보험(원래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음) 및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으며, 구두상으로만 근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만두면서 정산내역을 보여주었을떄 수습기간이라고 칭한 기간인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를 근무한 기간(주말뺴고 평일만) 계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가 빠진 것은 민방위로 인해 반나절 빠진 기간이 다 였습니다. 그 기간임을 말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 급여일인 10월 25일 급여를 주거나 15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일부러 쓰지 않은 듯 하고, 입사조건의 구두상으로 합의했던 연봉과도 다르게 지급하고

있었으며 정산금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와 미지급 될 금여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입사를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고, 퇴사하고 없는 두명의 직원과 명함, 일때문에 

했던 이메일밖에는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4대보험이 없었기때문에 등본을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전에 9월 25일날 지급되었던

월급은 통장에 이체되어 있습니다.


신입도 아니고 경력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참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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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7'


  • 상담소 2009.10.15 17:2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방법은 급여수령 통장이나 근로계약서, 회사가 발생한 재직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의 발급은 어려운 것 같고 급여를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으니 급여수령사실에 대한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참으로 난감합니다.

     

    2. 설령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다고 하여도, 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최소 180일이상 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주가 퇴직할 것인지, 계속 재직할 것인지를 양자택일토록 한 상황에서 귀하가 퇴직할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어 퇴직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기도 난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뉴에이지 2009.10.15 17:39작성

    그럼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놓지 못했기때문에 사업자가 말하는 대로

    평일근무한것만 비용으로 받아야 하는거네요?? 아니 여기에서도 사실 안줘도 상관없다는 거겠네요.........

     

    좀 난감하네요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퇴사와 근무라는 양자택일에서 하나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사업주가 할 수 있다는것도 좀 난감하네요

     

    현재로서는 답변글로 보아서는 방법이 실업급여도, 노동청에의한 신고도 아무것도 안되는것 같은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09.10.15 17:58작성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드리지 못했군요..

    임금은 최초의 입사일(9.9.)부터 최종퇴직일(10.15)까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였어야 하는데, 수습기간중 임금에 대해 얼마로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것 마저 난감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습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의 00%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원칙마저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합의를 하지 못한 귀하측의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마다 1일씩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해서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과 재직 양자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에게 퇴직할 것인지, 계속 재직할 것인지를 선택토록 하였다는 것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주의 문의에 대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직할 것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퇴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퇴직의 승락이 동시에 이루어진 이른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지만, 권고사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은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심정적 답변보다는 법률 근거에 의해 냉정하게 답변해야만 하는 입장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뉴에이지 2009.10.15 18: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수습과정에서는 140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임금이 한번 나갔고, 9월 25일에서 10월 15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그 이전 임금 규정대로 안들어왔다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 상담소 2009.10.15 18:22작성

    수습기간중에는 월1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일분 임금은 140만원/30일 = 46,666원으로 하고,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21일간의 임금[22일*46,666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중 9월27일과 10월4일, 10월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므로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과 3일은 추석휴일인데,  추석휴일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휴일이며, 그날의 유급 또는 무급처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추석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다면 귀하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처리해달라 하시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휴석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였다면 귀하만 유급휴일로 처리해달라 주장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다소 부족합니다.

     

    추석의 휴일 여부, 유급 무급처리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만약 귀하가 생각하는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10.15.라면 10.30.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 뉴에이지 2009.10.15 18:26작성

    친절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정신이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신고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건가요? 일단 준다는 돈이라도 받고나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는건 아닌가 해서요, 퇴사날짜기준으로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09.10.16 17:21작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가 지급한 돈을 받으시고, 잔여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지를 살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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