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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처음 취업할 때 취업형태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파견직 근로자에서 정식 채용된 경우는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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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 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경우 해당 산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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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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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실제 휴업한 기간에서 평균임금의 30%를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휴업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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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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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4:43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
휴업수당
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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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2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볼 때 사업주의 계산방식이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란 일정요건에 부합할 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한 것도 그 근거가 될 것 입니다.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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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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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업수당
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최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유급처리가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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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귀하의 경우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휴업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통상임금 기준 시점은 사유발생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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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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