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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
임금
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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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최저
임금
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
임금
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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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44시간제나 40시간제 똑같이 시급은 3,750원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간의 근로시간이 17시간이나 단축됨으로 당연히
임금
이 44시간제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총근로시간(기본209시간)=월
임금
주40시간제와 주5일근무제의 차이점은? 주5일근무제는 주당의 근로일수가 5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40시간제는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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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1:43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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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
임금
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
임금
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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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바꿔치기 들어 올 때는 엎어치기가 제격이죠,,~ ^^ 통장복사 보여주면서 일시켜 먹고 왜
임금
안주냐고 큰소리 뻥뻥쳐보세요. 아마 찌그러진 사장얼굴.....생각만해도 통쾌하잖아요...하~아 하 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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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9:50
법원판례와는 달리 노동사무소에서는'가족수당’은 통상
임금
에 포함 안 시켜 주던데요. 결국 통상
임금
은 이게 아닌가 싶네요. (기본30,960원+자격12,400원)/8시간=5,420원 (근속25,000원+직책30000원)/226시간=243원 통상시급=5,420원+243원=5,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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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15:06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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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임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종
임금
의 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
(연차수당)은 아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의 연차수당 전체에 대하여 청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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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4:13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
임금
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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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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