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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체에서
연차수당
을 회계연도로 지급해주지 않을시, 제가 할수있는 헤안이 뭐가있을까요?
비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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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수당, 그리고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총액 월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9,80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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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내규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토록 해야 하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즉 사업장이 업무의 과다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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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비수기에 소정근로 시간 보다 일찍 퇴근케 하고 이를 성수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갈음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시행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장 사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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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떡값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적법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시고 미부여, 미지급한
연차수당
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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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퇴직전년도 미사용 연차 계산을 한다 하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0.7.13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2021.7.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7.1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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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케 하면 되고, 수당으로 미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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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같습니다. 즉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이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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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맞게
연차수당
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1)의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2)는 왜 배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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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0월에 입사하고 2022년 4월에 퇴사하였다면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유리합니다. 편의상 입사일을 2018.10.1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2018.10.1~2018.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9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3.7일이 발생합니다.(92일/365일*15일) 3) 2019.1.1~12.31 사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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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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