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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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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혹은 일숙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 일숙직, 전형적 일숙직입니다. 유사 일숙직근로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업무와 비슷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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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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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최초 기숙사 제공을 약정한 상황이라면 기숙사 지원금을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 뿐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휴업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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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30
노동OK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단위기간은 1개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산 기준일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때부터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단위기간은 1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1년미만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매월마다 1일씩 주는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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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0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청약'의 단계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통보하는 '승낙'의 단계가 합쳐져서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된 이후에 사용자가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미룬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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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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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요? 귀하의 경우 몸이 편찮으신데 부서를 변경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것인지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대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기타의 경우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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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였다 하였는데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의 취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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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십원 미만 절사한다고 한다면 1원단위를 버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표시는 적절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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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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