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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종전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1년에 기본 10일, 2년째부터 1년마다 1일씩 가산) 가 적용됩니다. 2007.10.10.입사하였다면 2007.10.10.~2008.10.9.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10.10.~2009.10.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9.10.9.에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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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언제부터 회사에서
주40시간제
를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편의상 2008.7.1.부터
주40시간제
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08.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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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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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주 40시간만 근로를 시킬수 있다는 것이 아닌 40시간을 초과시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가산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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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또는 1월 또는 1주)의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회사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주간의 근무을 5일로 하는 주5일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금에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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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가 기존 10일 + 1년 근속가산에서 15일 + 2년에 1일의 근속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정법으로 적용하며 월차휴가를 폐지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다녀왔다 하셨는데 무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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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주40시간제
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상담사 A 2005.3.2.-2006.3.1. 출근율에 의해 2006.3.2. 총 15일 발생, 2007.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6.3.2.-2007.3.1. 출근율에 의해 2007.3.2. 총 15일 발생, 2008.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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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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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49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
의 월간 실제근로시간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근로시간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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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50
(1)
주40시간제
의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57시가(209시간) (2)월~금(5일간) 1일 8시간씩을 근로할 경우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3)야간근로는 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17시 ~ 02시 : 야간4시간(22시~02시사이)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실시한 경우 (야간3시간*0.5)*1일=1.5시간입니다. * 01시 ~ 10시 : 야간5시간(01시~06시사이)중에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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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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