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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
을 당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과거 실업급여 수급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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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제한받습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과 같이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에 의한 퇴직,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정년에 의한 퇴직, 통근곤란에 의한 퇴직 등은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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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일뿐,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사직서)를 하였다면 퇴직의 종류는
권고사직
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고사직
은 법률적 제한없기 때문에 별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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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32
답변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업무의 부적응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보내주었고, 저는 무역사원으로 들어가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들의 자격증들이 있으며, 회사의 성격변화와 보직이동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답변을 보니 제 생각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근거가 분명해보이지만,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재량껏" 심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 담당자...
젊은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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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업무가 고공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고소공포증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과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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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통상임금 * 150%(가산임금포함) * 연장근로시간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액으로 정한 시간당 2,000원은 법이 정한 기준액 미달이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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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사직요청에 따라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직이유와 그 사실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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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온라인상담의 한계가 귀하가 부탁하신 것 처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적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임금을 청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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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약속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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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2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입사 후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해고등 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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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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