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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사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회사의 현재 어수선한 상황도 감안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폐업등으로 해고 혹은
권고사직
한 경우 실업급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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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의 양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의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미지급할 순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통해 진행되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신청했어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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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정하여 질문을 하시거나 가명이 난무하면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의 경우는 당사자의 청약(퇴사)에 대해 일방이 응낙(퇴직 동의)한 것을 말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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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사 이전 그룹웨어에서 쫓겨난(?)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나,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과 그룹웨어 배제가 향후 진행될 수순이었는데 이를 앞당긴 점은 분명 부당하나 곧 퇴사하시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 밖의 권리남용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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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전세버스사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 특별대상업종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으로서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퇴직조치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추측컨대 이 부분에서 무슨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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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0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은 사실상의 합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어, 즉 근로관계종료를 '권고'하고 이를 응낙하는 형태가
권고사직
이므로 근로관계종료 권고를 부정한다면 귀하께서도 사직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굳이 개인사정으로 명시했을 경우 실업급여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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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은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3.3% 소득세 징수여부나 프리랜서 계약서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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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원금에 따라 인위적 구조조정 등이 있으면 지원금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이나 해고등이 아닌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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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일반해고로 볼 수 있고, 사실상 하나의 법인의 여러개의 부문으로 나뉜 상황에서 하나의 부문만 폐업한다면 경영상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귀하의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해도 일부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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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사유(퇴사이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나
권고사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일 도래 후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등 귀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이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실업급여 기간이 정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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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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