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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22.6.8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합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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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여했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여 일요일은 쉬더라도 유급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런 노동자도 월의 중도에 퇴사한다면 퇴사 이후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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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계산을 할 때는 근로계약의 시간과 상관없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시간을 따르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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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변경하고 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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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19
근로계약서
내 근무기간과 수습기간 둘 다 기재되어있으며 근무기간은 ~23.03.09 입니다.
허허하호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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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 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데 수습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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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써 1주 6일 매일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30시간+5시간(주휴)=35시간이므로 9,160원*35시간*4.34주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약 139만원 가량으로써 근로계약성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매주 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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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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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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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업무지시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하게 다를 경우에 한 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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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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