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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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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려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라고 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근무형태를 변경하자고 회사가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였다'는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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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2: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연봉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급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법적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재직후 퇴직)이 충족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퇴직금과 2) 당사자간의 자율에 의해 약정한 자율적 퇴직금으로 구분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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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은 채용공고에 표시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에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물품 구매 계약시 구매 금액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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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0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액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퇴직전 1년간 상여금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70만원*(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합계액 + 위상여금반영액+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 퇴직금 =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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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0: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는 없지만, 법원판례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포함되는 각 수당의 내역 등이 구체화되어있고, 포함되는 각 수당의 수준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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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6: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귀향비과 여름휴가비는 1) 지급근거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지급기준 측면에서 그 액수 또는 지급률이 결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는 호의성 은혜성의 보너스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임금채권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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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귀하가 회사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수습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약정의 취지대로 최초의 1개월에 8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조건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고객미수금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에서 20만원을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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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의 관할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입니다. 두 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임금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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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6:07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_._) <꾸벅>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동료근로자의 임금 단순 참고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책을 읽다보니 근기법 6조[균등한 처우]부분을 해석하는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면상 불합리하게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위반이다' 라는 ...
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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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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