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매니아 2009.11.23 11:39
안녕하세요 .. 일단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9년 06월에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면접시 들었던 얘기는 급여 수숩기간동안 80만원의 급여가 나온다는것과
차량지급,식대제공,휴대폰제공 이었습니다. 컴퓨터 A/S업종인데요 . 그리고 나서 한달이 지나고 급여가 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회사는 한달밀려서 급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토 당치도 않게 듣지도 못한 얘기에 당황했지만 그냥 한달을 더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날자가 지나가고 80만원의 급여를 3달동안 받아왔습니다.

그이후 사장님과 정식 직원에 대한 급여 얘기를 했습니다. 급여는 110만원 4대보험이 없는 회사라서 말그대로
식대지급에 휴대폰 지급에 차량지급에 아무런 얘기 없이 110만원에 급여를 합의를 본후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 없이 말이죠 그렇게 또 한달이 흘러 월급날 입니다. 급여는 5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고객한테 못받은돈 20만원과 가불 10만원 식대 회사지급 10만원 총 이렇게 해서 대략 조금한 금액까지 해서 4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급여에서 제제 되었습니다. 식대는 분명이 회사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 그럼 급여에서 제한이 된는게 아닌 월급에 따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일수가 더 황당합니다.

저확히 예비군 통지서를 포함해서 휴가원서를 올렸습니다 회사 절차에 맞게 하지만 급여 내용엔 말그대로 동원 훈련을 휴가로 쳐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기 전에 고객 미수금 20만원이 입금이 된걸 확인을 했습니다. 급여를 못받아서 독촉 전화를 했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직접 입금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 드렷듯이 1달 밀려 나오는 급여 110만원 + 20만원 합이 130 만원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액에 대해서 받을길이 없는것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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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0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귀하가 회사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수습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약정의 취지대로 최초의 1개월에 8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조건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고객미수금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에서 20만원을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회사측의 조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고객미수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회사가 미지급한 2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귀하간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정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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