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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일방신청이나, 회사의 일방정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쌍방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나 임금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중간정산시기에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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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1: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으니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전에 구비할 서류등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없다면 귀하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나 임금계약서, 급여수령통장)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미지급액이 얼마임을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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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현장공사 종료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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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사업장에 일거리가 없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기간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즉 해당기간 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일시적을 취업한 기간은 이중취업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고용계약관계에 아무런 변경이 없므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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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
근로계약서
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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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출장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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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3: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1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격일제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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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5: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는 경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선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법적권리(자유로운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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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대표)의 위법행위는 근로자인 남편분과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은 것 외 특별한 위법행위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는 입사전이나 입사후든 그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노동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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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
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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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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