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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에 정년을 정한 경우)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58세인데, 사업주가 64세에 정년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정년이 64세라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의 정년은 58세이지만,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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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3월 7일의 주휴수당은 재직중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지만 14일의 주휴수당은 12일자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4일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해당일 이후로 퇴사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게시일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날 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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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원칙상 회사의 자체 기준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
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그렇...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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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산 방식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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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처벌대상행위는 1) 필수서면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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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습근무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근무성과가 객관적으로 만족되지 못한 경우,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계약해지하는 것은 통상의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비하여 회사의 인사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업무성취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하여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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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근로자인원(사용자 제외)이 평균 5인 이상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를 문서화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등에 관한 문제 발생시 당사자의 주장이 불일치 한다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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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도래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미리 예정된 근로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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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상조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면상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거나 구두상 체결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를 요구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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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근로자와 구두상으로 합의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라면,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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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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