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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3
개를 찾았습니다
일일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한다면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과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나뉘어져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시
급여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 11시간 근무가 될 것입니다.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나머지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지요... 매월은 약 30.42일이 되며 월 휴일은 4.34일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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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09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3,4,5월 모두다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고 휴업
급여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임금 땡전한푼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식대로라면 당신의 퇴직금은 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산재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하거나, 산재기간 중에도 산재를 당하...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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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0:34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할것을 권합니다..출산
급여
를 타고 난 후라 실업
급여
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
급여
신청시 출산
급여
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
급여
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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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00:48
무급기간의 휴가,휴직시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납부예외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급시간동안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시 납부정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급인데 왜 납부해야하냐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무급기간에도 병원진료를 받으실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니깐요^^
ball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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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11:27
진심화 님 // 실업
급여
액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평균임금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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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7:36
그럼 보혐료랑 실업
급여
금액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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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7:09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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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10:14
골자는
급여
차별이 호봉제나 직급간 차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오직 근속년수 산정이 2년만을 꼽기에~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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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21:17
근무시작 한지 45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첫달월급153만원 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해두었고 현재 공방중입니다.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를 회사로부터 손쉽게 받아내려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장 2년이란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홀로추진할경우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을수...
khgs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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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0 18:53
수원 영통에 있는 피부샵입니다. 평일10시-9시 토요일6시 일요휴,국경6시
급여
절충하여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018444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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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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