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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
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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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6:24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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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1. 먼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
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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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25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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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1. ex)퇴직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퇴직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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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무슨 일용직도 아닌데 회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보군요. 먼저 그 회사가 주40시간이지만 주5일제인지, 주6일제인지 그리고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글 내용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5일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일거라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 쉰다고 해도 토`일요일 해당일의
급여
는 나온다는 말이죠. 주휴일처럼 1주일 정당히 일하고 하루 유급휴일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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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44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달의 임금수준입니다. 예>>2006.1.1일 입사자의 경우 2006.12.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2007.1.1부터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2007.12.31일 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한 일수는 2008.1월
급여
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2007.12.31일짜의 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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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51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토,일,월,화 다해도 1주가 안되는군요. 근무한날짜만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과
급여
일할계산은 관계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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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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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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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급여
명세서를 1년넘게 받지 못했는데 어떵게 하나요? 하지만
급여
는 금여일에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었구요. 통장에는
급여
라고 표시는 되어 있더군요.(회사명포함) 저도 그만둔지 얼마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농간을 부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잘못도 없이 5년이 넘게 충성한것이 다인데. 회사가 인수합병(2007년1월)되는 바람에 설자리를 읺었습니다. 국민연금은 5개월이 밀렸고 건강보험은 법적 기준일인 3개월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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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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