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994
개를 찾았습니다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
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
2007-12-30 17:01
# 산재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요양비,휴직
급여
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는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책임(민사제외)을 면하게 되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직
급여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상(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요양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발생되는 비...
|
2007-12-29 15:15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
급여
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
2007-12-26 11:53
11월 26일 입사자 = 11/26~11/30, 5일분
급여
는 12월 26일에 지급. 12월 10일 입사자 = 12/10~12/31,22일분
급여
는 익년 1월 26일에 지급. 꼭 미지급금 설정해놓으셔야 합니다.경리나 회계파트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10일이상 근무했다고 한달분 지급한다는 그 회사 소개시켜주세요. 13일 일하고 한달치 월급받고 그만두게요. 1달치 일도 안 했는데 1달치 임금 지급했다면 미친거 아닙니까?
saydolce
|
2007-12-26 12:11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
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
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
2007-12-22 03:49
꼴라당 100만원 주면서 뭔 일을 그리도 많이 시킨데유. 명절연휴,토요일,밤10시까지도 모자라서 야간근무까지.... 어~휴 골치야.... 완전히 쥑인다. 쥑여~~ 이거 도대체가 월 몇시간나 근무하는 건지~??? 손가락이 모자라서 셀수가 없네 그려~~;; 혹시~~~ 응급치료소라서 그런깅가~~ 도무지 내 돌빡으론;;??? 그래도 그렇지 은근히 생사람 잡는데구만.... 그건 또 그렇다 치고~~~ 산전후휴가
급여
70%는 또 뭐야!!!!! 재단이라도 ...
|
2007-12-21 02:16
실업
급여
를 지급 받던중 조기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기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알바자리(일용직)와 같이 불안정한 직장은 제외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업(제조업)배관파이프 용접공도포함} 조기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게됩니다. 그러나 실업
급여
를 발생시킨 동일대표자의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
|
2007-12-22 05:13
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
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
2007-12-21 18:0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 이닙니다. 근로자는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특별공제)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1천만원이하 세율은8% 이며 주민세는 세율의10%)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총
급여
는 1,200만원이고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는 850만원(500...
|
2007-12-18 04:28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연차휴가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
2007-12-17 11:30
첫 페이지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