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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
급여
제도 메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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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고자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10080933529221000 실업
급여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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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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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1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하루
급여
를 계산하면 만약 1시간 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기본근로 8시간 * 1만원) + (연장근로 3시간 * 1.5 * 1만원) + (야간근로 5시간 * 0.5 * 1만원) = 15만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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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
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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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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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재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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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20조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연금 납입을 했다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20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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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의 기본 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즉,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일 현재 지급이 확정된 성격의 임금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책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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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
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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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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