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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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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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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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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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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
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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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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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고용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1) 신속하게 2) 당사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체불이 청산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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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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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인 2022.10.4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10.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2023.10.4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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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
노동부
에서 2022 .12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메뉴얼을 올려 드립니다. 해당 메뉴얼은 공용
노동부
에서 노사협의회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제정 배경, 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설치 실무와 관련된 쟁점 및 법해석을 담은 내용으로 2장 노사협의회 설치 부분부터 살펴보시면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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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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