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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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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은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근속수당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와 법원의 일부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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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7: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결정의 내용(감봉6개월,
상여금
년30%)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액수의 한도액만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결정한 감봉(감봉 6개월,
상여금
년30%)을 합리적으로 집행한다면 1) 감봉기간을 6개월로 하고 2)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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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5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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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1741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2.~7.31.(20일) 기간에 대한 임금 (1) * 8.1.~8.31.(31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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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7월 8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1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994,470 원 + 30,000 원 *평균임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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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0: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약정한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표달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일정한 성과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임금은 그 목표달성이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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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상태 등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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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09: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
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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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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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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