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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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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100% 다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을 정할 때 재직자 기준이나 일정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제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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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
을 의미하므로 2021. 8. 6 ~ 22. 8. 5가 맞습니다. 2)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를 규정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1회성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나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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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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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
상여금
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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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임금의 세부내역이나 기준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지급요건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제외요건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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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이나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성과급의 지급에 있어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시기에 재직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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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산입범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의 경우, 즉 '매월 기본급의 ~%'지급하거나 '총액의 몇~%를 매월 ~%씩 지급'하는
상여금
은 다소 산식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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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
및 식비 등의 일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연차수당만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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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 제 6조의 제4항에 다라
상여금
의 경우 정기
상여금
의 월할분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상여금
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10%에 해당하는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 식대 역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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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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