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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중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도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57개가 발생합니다. 2.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소위 정규직이라고 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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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특정 사유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참고) 이에 따르면 원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은 수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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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막연히 근로계약 위반으로는 수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지, 임금체불(2개월 이상 체불 및 지연 등),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처럼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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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변경으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이 되었고, 그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의 대상이 됩니다. 2) 본인의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의 요건은 아닙니다. 3)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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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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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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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등에 의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 혹은 시용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의원면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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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실업급여
를 받는 약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즉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와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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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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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상 근로관계 종료일과 고용보험법상 상실일, 이직일의 개념이 다릅니다. 즉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하므로 1일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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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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