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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이므로, 법률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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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2: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2009.8.)후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의 보수약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약정이 없었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퇴직후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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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1: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 지연(
임금체불
)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퇴직전 1년 이내에 월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되어 이직(퇴직당시 체불상태)하는 경우 2) 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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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작성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시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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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귀하가 회사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수습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약정의 취지대로 최초의 1개월에 8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조건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고객미수금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에서 20만원을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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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관할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입니다. 두 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임금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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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6: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내역 중 상여금,특근수당,월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제수당은 아마도 연장근로(1일 1.5시간 * 5일 = 1주7.5시간)에 따른 수당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무관한 고정적급여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됩니다. 2.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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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7: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기간 등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비록 회사가 자체의 기간으로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기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회사내 자체의 정한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기준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2008.8.22.)부터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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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7:4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지연(
임금체불
)이란,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에 대한 체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액이 백만원정도라면, 최저임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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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과 같이 퇴직의사를 취소하였다면 근로관계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며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판정을 받아 다시 복직이 된다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소급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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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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