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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만, 기본급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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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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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 휴일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정보(시간당 통상임금 5500원, 휴일 중 실 연장근로시간 9시간, 휴일중 실 야간근로시간 4시간)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휴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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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0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휴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명절 등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날들에 대한 휴일여부,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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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 최저임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1일단위 임금계산만 가능합니다. * 1일 11시간 실근로제공하고 2시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8시간*4110원*100%)+(연장근로3시간*4110원*150%) = 51,375원 '한달17일근무한다'는 조건만으로는 월단위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51375원*17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주휴일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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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주휴수당
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함으로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주휴일수당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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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2만9천원인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면, 2만9천원이 아닌 4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 4만원* 30일 * (368일/365일)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당일 해지되는 일용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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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은 야간 및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근속수당은 근속이 전혀 없는 경우(입사1년차)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정 근속이상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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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임)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에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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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0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2004.07.07, 임금정책과-2492 ) [질 의] 당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당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행 당사는 유통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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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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