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9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합의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초과됩니다.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요율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책임...
상담소
|
2022-09-2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하는 기간(산재요양기간)은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산재요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중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부여 요건을 달성한 것으...
상담소
|
2022-09-26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상담소
|
2022-09-19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9월 9일과 12일은 유급...
상담소
|
2022-09-19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 근무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4시간과 야간근로시간 1시간이 나옵니다. 2) 주간-야간-비번 근무가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감시적단속...
상담소
|
2022-09-15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거나 퇴직시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시까지 근로일과 휴가일이 남아있다면 휴가청구권이 귀하에게 ...
상담소
|
2022-09-1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급여에서 연차공제할 경우 만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근이 아닌 개근했다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
상담소
|
2022-09-15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화요일 입사하여 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
상담소
|
2022-09-14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소정근로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전주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
2022-09-13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써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은 위의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 연장, 휴일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야간가산수...
상담소
|
2022-09-08 10:24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