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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의 1일 임금은 해당월급여액을 해당월의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월급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1일 임금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할 임금액 = 140만원 / 28일 = 50,000원 임금의 일할 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2. 해당근로자가 2.1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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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따라서 단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키로 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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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설정하고 소정근로시간(5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며, 적절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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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는 기간이 퇴직전 1년 동안 2개월이상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는 전일휴업, 부분휴업, 강제휴업 등 휴업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기간이 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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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당연분 임금(
주휴수당
) = 5,000원 * 8시간 = 40,000원 //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5,000원 * 8시간 * 100% = 40,000원 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5,000원 * 8시간 * 50% = 20,000원 휴일 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5,000원 * 4시간 * 50% = 10,000원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2시사이에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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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임금산정방법이 간단하지만,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을 적용을 받으므로 매월마다의 실근로시간, 실연장근로시간, 실야간근로시간, 실휴일근로시간이 각각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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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근무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1주간의 근무일 모두를 개근하였음에도 무급휴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휴수당
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재직중 4일을 빼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1주간의 근무일(월~토)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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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내용의 요지는 '귀하와 건설회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공참여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임금과 관련해서는 시공참여자와 귀하간에 합의한 일당 7만원은 적절하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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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야지(십장,팀장)으로 일컫는 시공참여자 제도는 불법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시공참여자(팀장)과 건설회사를 모두 검찰에 형사 고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별도로,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단 효력이 있지만, 유급
주휴수당
과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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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2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가 월급단위 정액인 경우(월급제)라면,
주휴수당
은 월급단위 정액(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
이란 명칭은 근로기준법에서 없으며, 다만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말하는데, 월급제 임금계약이라면, 월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월급단위 정액임금(월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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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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