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9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10시간 근무, 일요일(유급주휴일) 10시간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휴무일(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50%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0시간 * 5000원 * 100% = 50,00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
상담소
|
2011-01-31 0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담소
|
2011-01-20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별도의 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6일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로수당등을 '기타 별도의 수당'으로 본다면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5일 + 8시간 * 1.5(연장가산) + 8시간(주휴일) = 60시간 60시간 * 365 /7 /12 = 약 261시간 1,500,000 / 261 ...
상담소
|
2011-01-05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1일의 결근일이 인정된다면, 결근일 당일의 급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함에 따른 1일분의
주휴수당
을 급여에서 공제하덜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1일급여액 = (월급여액/31일)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횟수가 5일이라면 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
상담소
|
2011-01-01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직종별노임단가의 '일급'에는 일급제 근로자의 1일단위의 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만을 정하였을 뿐이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주휴일)에
주휴수당
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일급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처우하는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담소
|
2010-12-11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가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일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월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는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입니다. 시간급제 근로자를 월급...
상담소
|
2010-12-0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임금입니다. (법원판례) 따라서
주휴수당
, 급식비,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법원판례 https://www.nodong.kr/444302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
상담소
|
2010-12-0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통상임금(
주휴수당
)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관련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 및 노동부 예규 제476호<통상임금산정지침>입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476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실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상담소
|
2010-11-22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임금계약이 일급단위로 설정된 일급계약(예: 기본급을 '1일 40,000원'으로 정한 경우)의 경우 통상임금은 1일 40,000원이며 만약 월급단위로 설정된 임금이 있는 경우(예: 직책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 30만...
상담소
|
2010-10-22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병가원칙,병가기간,유급처리하는 경우 유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바이며, 따라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1) 통상의 경우처럼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상담소
|
2010-10-09 07:38
첫 페이지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