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90
개를 찾았습니다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근로시간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수당
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
|
2008-03-25 12:43
사용자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
8시간)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일요일은 쉬더라도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주(7일)간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실근로44시간+주휴8시간=52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간은 52.14주(365/7)이므로 52시간*52.14주=2711.42시간이 되는데 이시간을 12달로 나누면 2711.42시간/12달=2...
|
2008-03-02 21:31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
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
2008-02-14 02:24
주휴수당
은 1주간 개근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토,일,월,화 다해도 1주가 안되는군요. 근무한날짜만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과 급여 일할계산은 관계가없습니다.
|
2008-02-14 03:01
*기본근로임금*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5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2008.7.1일부터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의 근로형태로 변경됩니다. *
주휴수당
*
주휴수당
은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1일임금(8시간)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연장...
|
2008-02-10 17:58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
주휴수당
=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
2008-01-30 12:0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
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
2008-01-16 05:01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
2008-01-13 09:16
*포괄산정(44시간제) 월~금={(8시간)+(연장2시간*1.5)}*월간22일=11시간*22일=242시간 토요일={(4시간)+(연장6시간*1.5)}*월간4일=13시간*4일=52시간 휴일근로={(10시간*1.5)+(연장2시간*0.5)}*월간2일=16시간*2일=32시간 야간근로=(8시간*0.5)*월간14일=4시간*14일=56시간
주휴수당
=8시간*52주/12월=34.66시간 월차수당=8시간 *총근로시간=(242+52+32+56+34.66+8)=424.66시간 시급=1,400,000원/424.66시간=3,297원
|
2008-01-05 00:14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
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
2007-12-30 17:01
첫 페이지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