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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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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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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과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은 1주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고, 유급휴일 수당 역시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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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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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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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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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2.1부터 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2.1.~2 근로제공시 한주 16시간을 근로제공 하여
주휴수당
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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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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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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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과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로의 실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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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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