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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 : 1일 10시간 * (365일 / 2교대) = 1825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365일/ 7일) = 41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2시간 * 50% * (365일 / 2교대) = 182.5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6시간 * 50% * (365일 / 2교대) = 547.5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10시간 * 50% * (365일/14일) = 130시간 연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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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학이 시작하는 주...저희 학교의 경우 7월 15일(금)이 방학이었습니다. 275일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방학이후 바로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는데..이 경우 1주일 만근(7월1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을 하였더라도..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또한 만약 7월 13일날 방학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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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주간조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시간급제로서 시간당 임금은 4,32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7:30분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연장근로시간* 4320원 * 150%]를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 전체근무에 대해서는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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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한주를 결근없이 만근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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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장동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기 보다는 사장과 모텔을 공동경영하는 동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볼 수 있는데,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5개월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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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실 근무자와 함께 현장 판매직(지방포함)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상시고용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20인~49인사업장은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였던 기간(2010.4.~2011.5.)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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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만약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주간근무일 근로시간 = 12시간 * 121.6일 * 100% = 1459.2시간 연간 야간근무일 근로시간 = 12시간 * 121.6일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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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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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 4320원기준) 1일 실근로시간 = 24시간-7시간=17시간 연간 실근로시간 = 17시간 * (365일/2교대) = 3,102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7시간-8시간) * 50% * (365일/2교대) =821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3시간 * 50% * (365일/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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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0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5일(월~금) * 8시간 =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실제근로시간(8시간) * 150% = 12시간 토요일에 기본4시간의 임금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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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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