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12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자에게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변경된 대표이사등이
체불임금
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법인이 같다면 현 대표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설령 퇴사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퇴사하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
상담소
|
2020-06-23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
상담소
|
2020-06-16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채용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로 약정했는지(서면으로 근로계약 하지 않은 경우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 업무가 귀하의 주된 업무라면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상담소
|
2020-06-16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 입장에서는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시간 날때마다 업무를 도와준 지인이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사...
상담소
|
2020-06-02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 문제등을 논의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고용승계 및
체불임금
청산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피...
상담소
|
2020-06-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등에 따른 호봉테이블의 정확한 승급 요건, 귀하의 경우 승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에 따른 승급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승급되는 연공급제라면 그에 따라 귀하의 입사일 이후 근속기간에...
상담소
|
2020-06-0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완전 쓰레기 같은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법인 사업장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한다 하였는데, 해당 법인 사업장의 사장이 사용자로 보입니다. 이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달라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시...
상담소
|
2020-05-2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2.
체불임금
으로 인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700만원까지는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의 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
상담소
|
2020-05-15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현재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면 회생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체당금이라는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
액이 확정되고 이후 회생개시 결정등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을 첨부...
상담소
|
2020-05-1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로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제 근로계약을 전제로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시급제로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
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제던 시급제던 임금지급방식과 무관...
상담소
|
2020-05-08 15:59
첫 페이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