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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전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알바비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통상의 근로관계에 의한 임금미지급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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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지각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1일분 임금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미지급은 정당하지만, 1일분 임금전부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원칙에 위반됩니다. 귀하의 경우, 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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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및 이를 구성하는 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근로자와 동의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하였다면 그 삭감된 액수만큼
체불임금
(미지급임금)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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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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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부여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
에 대한 진정을 하기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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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주 40시간만 근로를 시킬수 있다는 것이 아닌 40시간을 초과시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가산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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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로보아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하였으나,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곳은 노동부와는 무관한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실입니다. 노동부 전자민원코너를 활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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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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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 기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입니다. 지연이자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 퇴직금과 월급여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8.24.라면, 9.10.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연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9.까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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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는 행정적 명령이며 이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차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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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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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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